
사협회 부회장> "실효성 있는 면책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해줘야 된다. 지금처럼 사고 이후에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면책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"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교사의 책임과 업무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.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.[영상편집 김세나][그래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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